고용·노동
퇴사하기 한달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면 소송당하나요?
계약서상에도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안나가면 위법인가요???
퇴사할때 그동안 안썼던 연차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한 달 기간까지 준수했다면 소송할 거리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