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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연한도요8
유연한도요8

퇴사 통보후 기간 마음대로 조정시에는

1년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에다가 한달 전 퇴사한다고 퇴사 면담중에 회사에서 제가 말한 일보다 빨리 나가라고(예를들어 이번주까지해라) 하면 권고사직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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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더 빠른 기간에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서 권고사직 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