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기간 마음대로 조정시에는
1년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에다가 한달 전 퇴사한다고 퇴사 면담중에 회사에서 제가 말한 일보다 빨리 나가라고(예를들어 이번주까지해라) 하면 권고사직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더 빠른 기간에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서 권고사직 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