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2022. 07. 28. 18:01

9.5일이 재계약하는 날입니다.

상사가 8월 초에 언제까지 다닐 예정인지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사정상 10월말에 퇴사 할 생각이였는데

혹시 8월에 10월말까지 한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회사쪽에서 8월 중순이나 말쯤 그냥 재계약없이 9.5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어떤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7.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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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 해고와는 구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별도의 해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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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7. 3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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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9.5.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9.5.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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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8월 중순이나 말쯤 그냥 재계약없이 9.5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2022. 07.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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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그 다음연도 9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 07.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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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 8월 중순이나 말쯤 그냥 재계약없이 9.5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9월 5일이 계약만료라면 해고 아닙니다.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어떤건가요?

              해고가 아니므로한달전 알려줘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만료자는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2022. 07.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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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계약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해고는 아님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 요건 해당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기간 만료도 예외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법리와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2022. 07.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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