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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테리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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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 협의 후 회사가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인가요?

퇴사날짜를 한달 뒤 말일로 정했었는데 갑자기 인수인계되는대로 좀 더 일찍 나갈 수 있다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퇴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건 제 입장에서 너무 애매한거같아 다시 한번 정확히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말일로 픽스하자고 대화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인수인계와 일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더 일찍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해고로 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걸 거절하고 원래대로 말일까지 다니겠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이 얘기는 대화로만 얘기됐던 사항이고 아직 사직서나 이런것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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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