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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쿠스쿠스195
공손한쿠스쿠스19523.08.12

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회사에 퇴직 일자를 한달 기간 이후로 말씀드렸으나

일정을 정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정을 재통보 한다는군요


그래도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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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직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에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정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 정도 여유기간을 두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한달 후)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해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인수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인수인계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지정한 한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 경우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정을 회사가 정하는 건 퇴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얼마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1개월의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사일자를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일자를 한달 기간 이후로 말씀드렸으나

    일정을 정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일정을 재통보 한다는군요

    그래도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퇴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날짜가 협의되어 퇴사일자를 정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한달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인수인계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