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변경된 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 수요일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목요일인경우: 미발생근로관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만 유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7일(일주일) 동안 존속되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2. 금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미발생소정근로일(월~금)은 개근했으나, 퇴사일이 토요일(주휴일)이라면 근로관계는 금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7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토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미발생주휴일인 토요일에 특근을 했더라도 퇴사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토요일까지만 존속된 것입니다 (6일간 존속). 따라서 1주(7일)의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시 1.5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4. 일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발생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직전 주 일요일까지 7일간 온전하게 유지된 것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설령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월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화요일인 경우: 발생 (직전 주 분)4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전 주(월~일)의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었고 개근했으므로 직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월요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1주 존속 및 개근)을 채우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