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 정산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5년 5월 2일 ~ 2026년 5월 1일 (계약 만료 퇴사)
■ 급여 구조
월 급여 250만 원 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82,281원이 매달 고정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문제 상황
회사에서 퇴직 정산 시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1. 선지급 연차수당 환수 906,334원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82,281원 × 11개월)
2. 초과 연차 무급 공제 578,270원
(초과 사용 연차에 대한 일당 공제)
■ 상담 요청 사항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연차수당(82,281원)을 퇴직 시 통째로 환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