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 정산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5년 5월 2일 ~ 2026년 5월 1일 (계약 만료 퇴사)

■ 급여 구조

월 급여 250만 원 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82,281원이 매달 고정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문제 상황

회사에서 퇴직 정산 시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1. 선지급 연차수당 환수 906,334원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 82,281원 × 11개월)

2. 초과 연차 무급 공제 578,270원

(초과 사용 연차에 대한 일당 공제)

■ 상담 요청 사항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연차수당(82,281원)을 퇴직 시 통째로 환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채무(초과 사용분)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용한 총 연차 개수와 이미 지급한 11개월치 수당(906,334원)을 비교하여, 실제로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미 발생한 11개의 연차 권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명확한 산정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줬다는 이유로 11개월분을 다 뺏어가면서(1번), 동시에 많이 썼다고 또 일당을 깎는 것(2번)은 동일한 연차 사용에 대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