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에게 과지급된 퇴직금 환수할 수 있나요?
23년 1월에 23년 발생한 연차(22년 근무분)중 일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선지금함 -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협의한 사항임
이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지급을 지굽햇음
중간회계 감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굼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함.
1-10월까지 퇴사자 10명정도 총액 800만원 가량 됨
10명중 2명은 임금피크제로 넘어가면서 중간정산을 하고 아직 재직중임
선지금 연차수당에 대한 차액 환수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