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포함하는지

26년7월10일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7월 급여 퇴직금은 회사가 정리되는데로 받기로 하고 나왔는데 알아보니 미지급연차도 있고해서 정산을 요구해서퇴사후 7월급여 미지급연차(입사2021년11~2026)8월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연차도 포함인가요?퇴직금식에서 평균임금=3개월간총세전급여×3÷91 이던디 미지급 연차도 3개월간급여에 다 포함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기간 중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전액을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산입대상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비로소 정산된 2026년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10일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91일입니다. 연도별 연차수당 명세서와 퇴직금 산정서를 받아 누락여부를 확인한 뒤, 미지급이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출근율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일인 2026년 7월 1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때문에 비로소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이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퇴직 직전년도에 이미 받았던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만큼은 말씀하신 '3개월간총세전급여'에 포함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전전년도 연차 중 수당으로 지급된 것의 3/12만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냥 받으시면 되고, 이것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 말고) 이것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관련 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