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포함하는지
26년7월10일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7월 급여 퇴직금은 회사가 정리되는데로 받기로 하고 나왔는데 알아보니 미지급연차도 있고해서 정산을 요구해서퇴사후 7월급여 미지급연차(입사2021년11~2026)8월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퇴직금계산시 미지급연차도 포함인가요?퇴직금식에서 평균임금=3개월간총세전급여×3÷91 이던디 미지급 연차도 3개월간급여에 다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