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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23.07.10

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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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정산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분에 대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 가능).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이고, 법에 따른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과지급금의 반납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과지급으로 인한 차감액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입금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