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최근 이직이 확정되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일정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5일을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기로 협의했는데요. 문득 이렇게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총액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라 퇴직금과는 전혀 별개로 계산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