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최근 이직이 확정되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인계 일정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5일을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기로 협의했는데요. 문득 이렇게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총액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라 퇴직금과는 전혀 별개로 계산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퇴사 시 정산받기로 한 5일분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 청구권이 확정되었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은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그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전 이미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게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3/12 산입

    (2)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지 않고 다만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게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불산입

    3) 위와 같이 산입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평균임금 개념 즉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만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퇴사전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5개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수당으로 받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26년 퇴직시에 비로서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5년 휴가 미사용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때문에 쓰지 못해 돈으로 받는 5일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 말에 퇴사하며 정산받는 5일치의 연차수당은, 3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이 아니라 "퇴사라는 사건" 때문에 비로소 돈으로 바뀌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전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달리 퇴사하기 '전년도'에 연차를 쓰지 않아서, 이미 올해(퇴직 전) 회사에서 돈으로 정산받아 가지고 있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2025년에 개수가 생겼던 연차를 안 쓰고 남겨두어서, 2026년 초에 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미 퇴직 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 총액의 3/12 (4분의 1) 만큼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