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정산받는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껴둔 연차(물론, 바삐 돌아가는 회사 일복 때문에 쌓이게 되었죠..)
..돈으로 받을 때 퇴직금까지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상황: 5년간 근무한 회사를 다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미사용 수당이 20일분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 상세 질문:

1)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 중 어떤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촉진 절차의 적법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퇴사 시점을 조절하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 촉진 절차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전 휴가일수 안내 → 안내일로부터 10일내 사용희망일 통보 서면 촉구 → 통보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 사용시기 서면통보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도중 퇴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차촉진이 실시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 또는 10월 이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위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퇴직일을 늦춘다면 수령하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볼 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DC형 제도라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늘리는게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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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촉진절차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의 기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