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정산받는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껴둔 연차(물론, 바삐 돌아가는 회사 일복 때문에 쌓이게 되었죠..)
..돈으로 받을 때 퇴직금까지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상황: 5년간 근무한 회사를 다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미사용 수당이 20일분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상세 질문:
1)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 중 어떤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촉진 절차의 적법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퇴사 시점을 조절하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