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 시켜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는 퇴직월 급여에 지급 예정이고 그 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한 적은 없습니다
25년 6월에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때 지급된 연차수당을 3/12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