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 시켜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는 퇴직월 급여에 지급 예정이고 그 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한 적은 없습니다
25년 6월에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때 지급된 연차수당을 3/12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문의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동안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3/12로 나눈 금액을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작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을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만 3/12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 중 퇴직월에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작년에 미사용된 연차수당 + 올해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 시 둘 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나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퇴사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그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