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여 올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이번달 급여에 위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은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어니라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 이미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전 발생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 휴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퇴직=>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발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것이
통상 연초에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포함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총액*3/12로 하여 3개월치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올해의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퇴직일 이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해 지급받았거나 받았어야 하는 전년도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그 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이처럼 수당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비율이 달라지므로 퇴사시 지급받는 수당이 어떤 연도에 귀속된 연차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르면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퇴사일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
2) 퇴사일까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 퇴직금 계싼시 최종 3개월 임금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