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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대략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지급시 (사용한 연차개수 뺀 13개금액 지급할려고 함 )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분의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

    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일수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산입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