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2021. 04. 02. 21:37

1년이상 2년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나요?

2년됏을때 26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시스템일경우 애매해서요..

퇴사할시에 전전년도에대한 전년도에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으로아는데 1년이상2년미만일경우에는 퇴직당시받는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의 퇴사 시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3/12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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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이 지난시점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3/12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1년 시점에 발생한 15개중 미사용분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되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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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전환된 것이지 퇴직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1. 04. 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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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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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시에 전전년도에대한 전년도에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으로아는데 1년이상2년미만일경우에는 퇴직당시받는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 퇴직당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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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퇴직전 이전 3개월의 총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당시에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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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단, 2021년 3월 31일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제외).

              2021. 04. 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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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중 일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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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시에 전전년도에대한 전년도에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으로아는데 1년이상2년미만일경우에는 퇴직당시받는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퇴직당해년도가 1년이상 2년미만 사이라면 퇴직전전년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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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해야 포함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전녀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년이 되면 26개가 아니라, 최대 41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41개,

                    26개는 1년을 정확하게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11개+15개)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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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차수당은 별개로 미사용수당으로 따로 분리해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즉,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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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고 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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