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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1월달에 지급된 연차수당(23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해야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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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시 산입해야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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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일정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통상임금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