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전년도 근무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이 경우는 퇴직 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시기에 따라 금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보니 연차수당×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퇴직을 하면서 비로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 퇴직을 하게되면 갖고 있던 휴가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전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 상여금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전체 총액×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채택 보상으로 5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하며, 상여금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의 총액x3/12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25%)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25%)만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