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전년도 근무결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이 경우는 퇴직 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시기에 따라 금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보니 연차수당×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퇴직을 하면서 비로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 퇴직을 하게되면 갖고 있던 휴가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전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 상여금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전체 총액×3/12 만큼만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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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하며, 상여금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의 총액x3/12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25%)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25%)만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