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 지급분은 포함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
만약 해야한다면 ( 4,5,6월 급여 300만원씩 지급 ) ( 4월 연차수당 120만원 지급 )
한 직원이 6/30일 퇴사시 퇴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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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연차수당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일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120만원×3/12=300,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00만원×3개월+300,000원)/91일=102,197.8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