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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30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포함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급여 말고도 연차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연차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임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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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전전년도 출근률에 의해 발생한 퇴직 이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인데요. 이는 근로자의 사실상의 생활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연차수당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아니죠. 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연차 중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하여 포함시킵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는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반영하나, 전년도 출금율에 따라 올해 산정된 연차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