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관련하여 산출방식은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상여없음)
(1일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퇴직금으로 계산 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연차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산 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시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부여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나,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당해년도에 부여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