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근속 포상 지급과 미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장기근속 3년을 하면 200만원의 포상금과 10일의 안식일을 회사에서는 주고 있습니다.근데 경조사규정, 취업규칙, 사내 복지 규정 등 따로 장기근속에 대해서 나와있진 않지만매년도 3월에 포상 행사를 진행하는데 근로자는 사정상 2월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포상금과 안식일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조건 충족) 포상 시기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등기임원에서 근로자로 변경시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등기 임원에서 등기임원 해임 후 기존 근로자로 전환된 케이스에 대하여 산출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등기 임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어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25년도 DC형을 1년치 불입을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등제 기간: 2022-09-01 ~ 2025-04-03[25년도 산출]방법1. 2025-01-01 ~ 2025-04-03 임원 산출 방식으로 불입2. 2025-04-04 ~ 2025-12-31 퇴직연금 DC형 불입 방식(1/12)으로 산출위 방법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불입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 불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모성 관련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불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정상근무 혼제 되어있을 경우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 하는게 맞는지?2.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하여 1/12 하는게 맞는지?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산부 치센 복용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33주 6일차)안녕하세요.임산부 치질(치핵) 관련해서 치센을 복용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34주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치핵인지, 치질인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앉지도 눞지도 못하는 상태)검색해보니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치센 복용하여도 된다고 하던데..혹시 지금 차수에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 치료에 의한 휴가, 휴직에 대한 강제성?(권고)으로 진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득이하게 근로자 중 질병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발생 하였습니다.수술 및 치료 후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직을 권고 드렸으나, 본인의 의지로 휴직까지는 아니고 2주정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해당 내용 수렴하여 진행 예정이나, 사내 여자분들과 임산부 분들이 계서서 방사능 치료 후 피폭의 우려가 있어(방사능 치료 반감기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정도 재택을 권고 드리거나 휴가를 권고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강제성으로 근무형태 변경, 휴직 등 들어가게 하는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혹 다른 방도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익년도 연차 산정(무급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익년도 연차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입사일: 2024-10-01무급휴직기간: 2025-05-02 ~ 2025-08-01(3개월)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퇴사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정산)근무율이 80% 이상일 경우 전년도 재직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해당 인원의 경우 80%이하의 출근율 이여서 해당 인원의 경우 익년도 연차 산정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비례 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 발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근로자가 11/10부터 11/30일 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개인사정)11/1 ~ 11/9까지에 대한 부분은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예정이고 나머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당연히 무급 휴직이라 급여지급은 안되고, 주휴 수당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부족으로 미발생 되는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급여 일할계산 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근로일수=급여해당 방식일 경우 따로 주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의학과 약물을 일본에 가지고 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불면증 및 금주로 인해 정신의학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중 입니다.이번에 3박4일로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해당 약물을 3일치 소지하고 입국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복용중인 약물: 졸로루프, 아티반, 알프람, 날트렉손, 인데놀(필요시)혹시 일본 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불면증 약(서카딘 정)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복용방법)안녕하세요.제가 만성 불면증+기타 관련하여 현재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졸로루프, 아티반, 알프람)병원을 가야하는데 일때문에 가지 못해서 회사 근처에서 불면증 관련 약을 임시로 차방을 받았는데서카딘 서방정 2mg 처방 받아서 자기전 1알 먹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라구요혹시 2알 혹은 3알 먹어도 괜찮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상처리에 따른 지급액 과세처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공상처리 비용 지급에 대한 과세처리 여부 문의 드립니다.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1. 출근중 부상 산재처리x > 회사와 공상처리 하기로 협의2. 대상자가 병원비 선 결제3. 대상자 실비 보험 처리 후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위 내용과 같이 병원비(입원, 외래, 약값)를 선 결제하고 근로자의 실비로 처리 한 후 차액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위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과세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세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