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 포상 지급과 미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장기근속 3년을 하면 200만원의 포상금과 10일의 안식일을 회사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조사규정, 취업규칙, 사내 복지 규정 등 따로 장기근속에 대해서 나와있진 않지만
매년도 3월에 포상 행사를 진행하는데 근로자는 사정상 2월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포상금과 안식일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조건 충족) 포상 시기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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