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사용 연차보상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연중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보상 질문드립니다.
모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23년 4월 입사를 하였고, 1년 2개월 근무 후 24년 6월 퇴사하였습니다. (최초 6개월 계약 후 1년 연장, 이후 중도퇴사)
이 경우, 사측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 지급 시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법률 상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는 중도발생 연차로 만근 시 1일하여 총 12일과 24년 5월에 당해 연차 15일 총 27일의 연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직전 확인한 개인 인사정보란에도 당해 연차 15일이 정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였구요.
그러나, 퇴직 이후 인사과로부터 받은 퇴직금 지급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3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있지 않았고 이를 인사과에 확인해 보니 사측에서는 제가 계약직이므로 연차 지급은 월별로 계산되어 입사 후 퇴사일까지 15일이 유효연차이며, 이중 사용한 12일의 연차를 제외하고 3일분만 수당으로 입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연차 부여 및 퇴사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이 다른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미지급 상황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