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라고 적혀있고
저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 5시간, 주 6일 근무)
그동안 입사 1년차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사장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알아보니 연차가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 날 부터 매월 1개 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더군요...
이번에 해고를 당해서 급여 산정 때 미사용 연차를 다 요구하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없이
입사1개월 후부터 발생한 연차와 입사 1년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