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라고 적혀있고
저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 5시간, 주 6일 근무)
그동안 입사 1년차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사장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알아보니 연차가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 날 부터 매월 1개 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더군요...
이번에 해고를 당해서 급여 산정 때 미사용 연차를 다 요구하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없이
입사1개월 후부터 발생한 연차와 입사 1년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만근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에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