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근로계약서 작성중입니다.
휴가부분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다가 올해 새로 넣으려고합니다.
연차는 있되, 미사용분에대한 수당은 없다고 기입하고싶은데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면되나요?
예를들어 새로 입사하는분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r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둘중 어떻게 적는게 더 나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라고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될 의무가 없다는게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