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8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 시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추가 항목에 ‘지정연차 5일 포함, 연차 15일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계약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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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부여하기로 된 연차는 퇴사 전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가 사용 및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