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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57
거대한물개25722.04.01

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데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 및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연차 지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근무한 일수가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된다.)

1)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퇴사시 미소진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년 연말 상여금을 2022년 3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6월 퇴사시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전 (또는 30일 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 지급) 서면 통지하라고 되어있고, 직원이 퇴사시에는 퇴사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끔 명시 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도 자유로운게 맞나요? 직원이 5월15일에 30일 후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30일 이내에 퇴사요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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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 관련해서는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퇴사시 미소진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 2021년 연말 상여금을 2022년 3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6월 퇴사시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 네, 정기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전 (또는 30일 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 지급) 서면 통지하라고 되어있고, 직원이 퇴사시에는 퇴사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끔 명시 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도 자유로운게 맞나요? 직원이 5월15일에 30일 후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30일 이내에 퇴사요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게 되며 이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했던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 5인 미만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해고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대로 6월 15일에 퇴사하실 경우, 연차발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3. 5인 미만사업장은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사업장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