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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2026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정책 총정리 – 양도세·종부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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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에서 "거주"로,

세제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도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오늘은 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토지세제까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보유공제(연 4%) + 거주공제(연 4%) 구조에서

거주공제(연 8%, 최대 80%)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데요,

'27년 보유 4%+거주 4% → '28년 보유 2%+거주 6% → '29년 이후 거주 8%로 바뀝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보유공제(연 2%, 최대 30%)가 거주공제(연 2%, 최대 30%)로 전환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 이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 장기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확대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오랜 기간 실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한시 완화

종부세 정상화에 따라 매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완화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였던 것이 '27년 +5%p, '28년 +10%p로,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30%p였던 것이 '27년 +10%p, '28년 +15%p로 낮아집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갈아타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고령 1주택자 이주 감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 감면받습니다.

'27년 50%(5억 원 한도), '28년 30%(3억 원 한도)로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이주를 고려 중이시라면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간주 인정 확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의 절반, 세컨드홈·지방저가주택 동시 보유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와 세율 체계가 바뀝니다

✓ 과세대상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시, 그 외는 주택가액 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공제금액 조정

거주용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외 다주택자는 '4억 원 + (5억 원 × 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방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7년 이후 70%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60%에서 '27년 70% → '28년 이후 80%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 세율 체계 일원화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이 '주택가액' 기준으로 통합됩니다.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인상되고요.

✓ 세액공제 개편

보유기간 공제가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되고, 한도가 새로 생겨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 납부유예 요건 완화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고령자(보유세 비중 10% 이상)는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보유기간 중심 공제·세율' → '거주기간·주택가액 중심 공제·세율'

과세특례와 주거 지원, 놓치면 아까운 부분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가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15~34세)은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자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한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연 400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실제 적용 시에는 최종 확정 고시나 국세청 공지를 통해 정확한 한도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만 요건이 강화됩니다.

✓ 소규모 주택 간주임대료 특례 연장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규모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과세 특례가 '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토지세제와 주택공급, 공급 확대에 방점

✓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경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주택 건설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이 10%에서 15%로 오르고, 적용 기한도 '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과세율도 개인 기본세율+20%p, 법인 추가과세 20%로 10%p씩 상향됩니다.

✓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인상

나대지·잡종지 등 생산활동과 무관한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3%에서 4%로 오릅니다.

공급을 늘리는 쪽은 세제 혜택을,

비사업용 토지처럼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쪽은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인 셈입니다.

유의사항,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번 개정안은 연도별로 단계 시행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2027년, 2028년, 2029년 적용 수치가 서로 다르니,

본인의 양도·매입 시점이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간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종부세가 늘었다/줄었다"로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보유 현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처럼,

세부 수치는 최종 확정 발표나 시행령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오래, 그리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의 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집은 숫자로만 따질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일상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이번 개정안이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방향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은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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