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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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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1. 사건개요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폐원하면서 피고에게 음악학원의 중고비품과 학원생을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가 개원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매달 고정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악학원 양수도대금에 대해서는 별도 약속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음악학원을 개원하였고, 약속대로 원고를 학원강사로 채용하여 한동안은 원만한 관계로 학원을 잘 운영하였는데, 개원 후 2년이 될 무렵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급기야 원고가 강사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악감정을 품은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학원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도대금 잔금 약 4,700만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소송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비품과 영업의 가치인 학원생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였고, 1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소통에서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3. 항소심 소송의 진행

피고는 1심 판결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였고, 전준휘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전준휘 변호사는 피고와 수차례에 걸친 면담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1심에서 피고를 대리했던 소송대리인이 간과했던 원고 주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꼼꼼하게 찾아내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1심에서 이미 승소하였음에도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국내 10대 대형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수령한 후 1~3일 이내에 바로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의 흐름을 주도하며 원고를 압박하였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보이자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며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준휘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해주셨습니다.

4. 항소심 결과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인 전준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였기에 대형로펌을 선임한 원고에 대항하여 노련하게 소송을 시종일관 주도하며 의도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피고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면 원고가 청구한 4,700만원 및 상대방 변호사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배상해야 했고,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보전받지 못해 약 7,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되는 것은 물론, 패소에 따른 억울함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 5555.pn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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