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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부동산 세제 개편안 총정리, 여론과 시장 전망까지 (세제 개편안 2편)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개편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공방부터 현장의 실제 반응까지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세의 기준을 ‘주택 수’에서 ‘자산 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며,

이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여론과 향후 전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세제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보유'에서 '거주'로의 전환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이원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거주 주택은 기본공제 14억 원, 비거주 주택은 기본공제 9억 원(기존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인하)으로 나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최고세율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5%로 상향됩니다.

시가 3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가 2027년 4배, 2028년 7배로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기존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각 4%씩 최대 80% 공제였지만,

2029년부터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어 '보유' 항목이 빠지고 '거주' 기간에만 공제가 연동됩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1주택자 양도세 공제액에는 10억 원 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 고령자 특례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5년 이상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며 집을 팔면

양도세를 2027년 50%(최대 5억 원), 2028년 30%(최대 3억 원) 감면받습니다.

다만 양도 후 6개월 내 실제 이전, 5년 내 수도권 재취득 시 추징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 다주택자 한시 완화

2027~2028년 2년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정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A) 가액 기준 과세 + (B) 거주기간 연동 공제 = (C) '오래 보유한 사람'보다 '오래 거주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

야당의 "고려장 세법" 비판, 무엇을 근거로 하나

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고려장 세법'이라 칭하며, 서울 강남 3구와 성남 분당·과천 등 수도권 고령층(60·70대)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나라는 압박이라는 논리입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9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세제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장기보유 공제 한도 축소를 '조세 강탈'이라 표현했고,

나경원 의원은 보유세 인상·양도세 공제 축소·증여세 부담 가중을 '3중 징벌'이라 규정했습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고가 주택 보유자라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며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김은혜 의원 명의로 1주택자가 낸 재산세·종부세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관계로 짚어드리지만,

특정 정당의 주장이 곧 정책의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계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문화일보에 실린 송헌재 교수의 칼럼은 제도 설계 자체의 논리를 짚습니다.

✓ 긍정적으로 본 부분

종부세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 것은

"자산 가치가 같으면 세 부담도 같아야 한다"라는 담세력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 핵심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에만 연동시키면, 이직이나 지역 이동 같은 정상적인 선택에 세금 페널티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앤드루 오즈월드의 가설[자가 보유와 거주 고착이 실업률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을 근거로,

거주를 강제하는 세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매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추가로 짚은 부작용

조세 중립성 위배 논란, 제도 복잡화에 따른 실무 혼선, 보유세의 전·월세 전가,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과는 결이 다르지만,

"제도가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여러 시각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 반복될까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과거 정부의 사례가 이번 개편안 논쟁에서도 반복해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 과거 정부 A (2005~2007)

2005년 8·31대책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4.1% 급등(전국 기준 26.76%, 수도권 33.17% 상승이라는 통계도 함께 보도됨) 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와 목동·분당·평촌·용인,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폭등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정부 A 대통령은 "집값 올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임기 말에는 "부동산 빼고 꿀릴 게 없다"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 과거 정부 B (2017~2022)

24차례 부동산 대책, 보유세·양도세 중과,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19% 올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만에 서울 전셋값은 47.93% 상승했고,

종부세수는 5,300억 원(2005년)에서 2조 4,000억 원(2021년)으로 불어났습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 칼럼은 "국민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정권은 반드시 응징했다"고 결론 내리며,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방향을 바꾼 이번 정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 계열 칼럼도 "공급 대책 없는 세제 강화는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무주택 세입자 대책의 부재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 두 정부의 사례이며,

이번 개편안이 반드시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우려라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전월세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이미 7억 원을 넘었고, 월세는 160만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전세 매물은 1년 전 22,865건에서 20,803건으로 약 2,000세대 줄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이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것이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월세세액공제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렸지만,

서울 월세는 6개월간 6.8% 올라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5.07%)보다 가파른 상태라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공급 활성화,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공급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입니다.

1주택자, 나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기간·취득가액·양도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6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입니다.

정리한 세 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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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강남처럼 과거 저가에 취득했지만

재건축·재개발로 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은 '고액 양도차익자'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정리의 시간'을 활용해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1단계, 최종 실거주 주택을 먼저 결정합니다.

2단계, 보유 주택별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예상 양도차익·취득시기·거주기간·특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3단계, 종부세 절감액과 양도세·증여세를 모두 포함한 총 세 부담을 비교해 처분 순서를 역산합니다.

4단계, 종래 증여가 유리했던 주택도 중과 완화 기간에는 매각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재검토합니다.

고령자 지방 이전 특례를 고려하신다면,

세금 감면 폭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5년간 비수도권에서 실제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순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급 부족이 진짜 원인일까" 엇갈리는 전문가 시각

흥미로운 지점은,

세제개편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통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딴지일보의 '복덕위원회' 좌담에서 이광수 대표는

"항상 공급은 부족했다"며 공급량 자체보다 수요 심리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문도 교수 역시 노태우 정부의 100만 호 공급 예정 발표가 실제 공급 없이도 집값을 안정화시켰던 사례를 들어,

시장의 기대감 형성이 핵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15~20년의 강한 전매제한, 공사 기간을 3년에서 15개월로 단축하는 모듈러 주택,

한 채를 여러 명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 모델 같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헤럴드경제·서울경제 등 다른 기사에서는 "민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공급 대책 없는 세제 강화는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함께 등장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

두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선효과와 매물 잠김, 시장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시가 32억 7000만 원을 넘는 아파트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그보다 낮은 '30억 원 이하'를 찾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외곽의 일원동 '한솔마을'(5월 29억 원), 수서동 '삼성'(26억 원),

송파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27억 원)은 물론, 성동구 행당동·동작구 흑석동 한강벨트 준신축까지 26억 원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가격대 문의가 하루 2~3통"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시장이 의도한 방향 아닌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매물 잠김 현상도 관측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면서 거래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는 '이중 족쇄' 구조가 문제로 지목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는 개편안 발표 다음 날 20억 원대 아파트 문의가 10건 이상 몰렸고,

고가 5분위 지역 매물은 직전 3주 평균 대비 32.5% 급감했습니다.

7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신청은 79,22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7% 줄었는데,

서초구는 49.6% 급감한 반면 강북구·도봉구는 각각 59.9%·45% 늘어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수십억 원 자산을 보유한 현금 부자나 영리치 정도만 매수에 나설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보를 종합하면,

이번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거주'와 '가액'을 중심으로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개편입니다.

정치권의 비판, 학계의 우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시장의 실제 반응(풍선효과·매물 잠김)까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편안의 특징입니다.

✓ 1주택 실거주자라면,

거주기간·취득가액·예상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다주택자라면,

2027~2028년의 한시적 완화 기간을 활용해 처분 순서와 증여·매각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라면,

비거주 1주택 공제 기준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제는 계속 바뀌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기보다,

우리 가족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함께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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