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로자 퇴사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12.01 입사(회사 창립과 함께 입사)
2024.06.30 만근 퇴사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차 발생은 창립일인 12월1일 기준이며,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가 없는 10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2022년도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아마 당시 창립 1년 미만 사업장이라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해 모두 소진했기에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당시에도 10인 이상 사업장이었음)
*2023.12월 : 당월 월급에 22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음.
사업주로부터 23년도 12월부터 연차 15개에 대해 매월 월급에 1개분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주겠다 통보받음(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영향이 없이 쓸 수 있는건 (15-12=)3개입니다. 4개 이상 사용 시 2024.12월 월급에서 그만큼 깎겠다, 반대로 연간 3개 미만 사용 시 24.12월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따로 주겠다 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15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23.12월부터 월급에 연차 1일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서 들어왔고 24년 6월 월급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총 7개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음) 그동안 제가 사용한 연차는 총 3개.
따라서 총 10개의 연차를 사용 및 선지급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23년 12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 시점 사업장에서는 전속 노무사의 자문 아래 24년 만근 후 25년에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며, 저는 24년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으므로 지급될 연차수당 또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12월부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무엇이냐 여쭤보니 그냥 준 것이랍니다.)
(무단 근태 이력 없습니다.)
2023.12월 만근 퇴사자(입사일 동일)와
2024.02월 만근 퇴사자(같은 달 입사자,일자만 다름)는 23년.12.01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위 퇴사자들과 저의 다른 점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되어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수당을 못받는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2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023년 12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5개의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