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퇴사자 (회계 기준 비례연차 → 연차수당 지급 件)
안녕하세요.
2024. 04. 08 ~ 2025. 01. 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12월 31일 연차를 리셋 한후 1월 1일날 회계기준 비례연차가 생성 됩니다.
이때 1월 퇴사시 회계기준 비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못받는건가요?
2024년 연차 → 전부 소진 완료
※ 회계기준일
→ 입사년 재직일 2024년 4월 8일 ~ 12월 31일 (2일 / 365일) x 15 = 10.97
-. 2025. 1월 1일 기준 : 10.97 개 생성
→ 12월 8일 ~ 1월 8일 : 1개 생성
Total 보유 : 12
2025년 비례연차 생성으로 인한 12개 연차수당 지급
→ 블로그나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달에 월차 개념으로 1개씩 생긴다고 하는데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기준 재산정 이런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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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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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년 미만으로 근속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따라 우선 부여받은 비례연차에 대해서는 토해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