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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엄준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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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12
    Q. 1년미만 퇴사자 (회계 기준 비례연차 → 연차수당 지급 件) 안녕하세요.2024. 04. 08 ~ 2025. 01. 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는 12월 31일 연차를 리셋 한후 1월 1일날 회계기준 비례연차가 생성 됩니다.이때 1월 퇴사시 회계기준 비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못받는건가요? 2024년 연차 → 전부 소진 완료 ※ 회계기준일→ 입사년 재직일 2024년 4월 8일 ~ 12월 31일 (2일 / 365일) x 15 = 10.97-. 2025. 1월 1일 기준 : 10.97 개 생성→ 12월 8일 ~ 1월 8일 : 1개 생성Total 보유 : 122025년 비례연차 생성으로 인한 12개 연차수당 지급→ 블로그나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달에 월차 개념으로 1개씩 생긴다고 하는데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기준 재산정 이런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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