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근로자 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질문 2)
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