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식업의 외부 인력 업체 계약방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직종은 외식업입니다.외식업 특성상 일단위 또는 월단위 영업의 편차가 심하여, 상시근로자(정규직, 시급직) 외외부 인력(일용직) 업체와 계약하여 인력을 수급하고자 합니다.[계약 전제 조건]사용 직무 : 2개 직무 - 단순 홀서빙, 주방 세척(설거지)사용 시간 : 1일 5시간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 : 당사일 단위 필요 인력에 대해 업체에 인력을 요청하고 수급 받는 방식일용근로자들이 외부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희 회사에서 일 단위 근무를 하게끔 하고 싶습니다.[질문 사항]1.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저희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홀서빙과 주방 세척(설거지) 업무는 "파견" 계약으로 불가능한 직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인력 업체와는 인력 수급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저희가 매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급여계산을 해서 급여 지급을 하고, 국세청 소득 신고도 저희가 직접 인원별로 전부 해야하는건가요?2. 저희가 임금 계산부터 지급, 신고까지 모두 해야한다면... 1) 만약 1명의 근로자가 1개월 내내 월~금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월차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을 모두 해야 하는건가요? 2) 또한 월~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토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3.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파견", "도급" 형태의 계약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업체 업무 범위 : 인력수급, 근로계약, 임금지급 등 각종 행정 업무 - 당사 업무 범위 : 수급 인력에 대한 수수료 및 근로자 인건비를 업체에 지급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절"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5/1 노동절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연봉제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질문 1]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질문2]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이렇게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근로 계약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6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5,000원-.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계약 대상자2026.02.02(월) 입사문의사항2/23(월)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4(화)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5(수)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6(목)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7(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무급) / 회사와 사전 결근 협의 완료해당주에 하루를 결근(무급휴무)으로 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약속한 1주 소정근로일(5일)"을 만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2/23~2/26 기간동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정산하면 될까요?아니면, 어쨌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정산해야하는게 맞나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문의 1.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OT(23H)"가 명시되어 있는데요..퇴직 위로금의 통상임금에 "고정OT(23H)"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문의 2.위로금은 급여에 포함이 아닌 퇴직 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정확한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상여) 처리로 진행하게 된다면,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로금 지급 시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공제 예정)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가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고자딱 10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시급직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 조건- 계약기간 : 2025.10.24 ~ 2025.11.02 [10일간]- 1일 근로 : 1일 소정근로 8H + 휴게 1H- 근로조건 : 시급(주휴포함) 14,000원만약에 이렇게 10일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반드시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휴일도 제공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온전히 10일을 휴무없이 근무하게해도 되는건가요?총 10일동안 매일 1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1명을 10일동안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지..아니면 5일씩 2명을 고용해야하는건지..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함께 근무하는 당사 정규직 직원 : 총 5명 (근로계약 : 소정근로 8H + 휴게 1H)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직사유 : 개인사정)이에따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5.5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4,000원-.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 실제 근무2025.06.09(월) 입사 / 2025.06.12(목) 퇴사근로계약서에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4일만 근무를 하였습니다.4일 동안의 급여 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시급(주휴 포함) 14,000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308,000원시급(주휴 미포함) 11,667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256,674원4일 급여가 308,000원이 맞는건가요? 256,674원이 맞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입사 : 2023년 4월퇴사(예정) : 2025년 5월근로계약주 2일(토,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H / 시급(주휴포함) 15,000원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서 더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쪽으로 산정하면 될까요??그리고 이 경우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입사 : 2023년 4월퇴사(예정) : 2025년 5월근로계약-. 주 2일(주말)-. 토(10:30~21:00 / 근로 9.5H + 휴게 2H / 근로 9.5H중 1.5H 연장근무 수당 지급)-. 일(10:30~17:00 / 근로 5.5H + 휴게 1H)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9.5H 근무 명시해당 내용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로 산정된 1.5시간이 고정으로 발생되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서주 15시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에 1.5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인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 및 위로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직원 정보1) 근속기간 1년 6개월 / 남성2) 자녀 2명 ( 2명 모두 미취학 아동)문의사항1)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 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직장 퇴사를 했더라도 인정되는건가요?2) 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것이 확인된다면, 저희 직원이 한번에 3년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자녀의 휴직 1년6개월 종료 후에 두번째 자녀의 휴직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위 질문에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만약 질문상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추가적으로 유의 해야하는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