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식업의 외부 인력 업체 계약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종은 외식업입니다.
외식업 특성상 일단위 또는 월단위 영업의 편차가 심하여, 상시근로자(정규직, 시급직) 외
외부 인력(일용직) 업체와 계약하여 인력을 수급하고자 합니다.
[계약 전제 조건]
사용 직무 : 2개 직무 - 단순 홀서빙, 주방 세척(설거지)
사용 시간 : 1일 5시간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 : 당사
일 단위 필요 인력에 대해 업체에 인력을 요청하고 수급 받는 방식
일용근로자들이 외부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희 회사에서 일 단위 근무를 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
1.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저희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홀서빙과 주방 세척(설거지) 업무는 "파견" 계약으로 불가능한 직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인력 업체와는 인력 수급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저희가
매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급여계산을 해서 급여 지급을 하고, 국세청 소득 신고도 저희가 직접
인원별로 전부 해야하는건가요?
2. 저희가 임금 계산부터 지급, 신고까지 모두 해야한다면...
1) 만약 1명의 근로자가 1개월 내내 월~금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월차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을 모두 해야 하는건가요?
2) 또한 월~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토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3.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파견", "도급" 형태의 계약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업체 업무 범위 : 인력수급, 근로계약, 임금지급 등 각종 행정 업무
- 당사 업무 범위 : 수급 인력에 대한 수수료 및 근로자 인건비를 업체에 지급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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