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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

다시한번 최저시급 맞 근로조건에 대한 칠문드립니다.

제 지인이 식당에서 일을하시는데

식당사장님이 같은 사업자(개인법인)로 2개 지점을 운영하시는데 식당1. . 직원2명.직원들쉬는날 일하는직원(주2일)1명

식당2..직원3명 직원들쉬느날 일하는직원(주3일근무

이렇게 운영하는데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주 6일 일하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일을하세요

홀에서 서빙 하십니다.

월급으로 주차수당 다포함된거라고 설명하고 계약 했다고 하시는데 월급이 세공제전 320만원 이라고 하세요.

질문1.

최저시급과 상관없나요? 월급으로 계약해서

질문2.

320 만원이면 최저시급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