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0.09.01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가게에는 직원이 저 한명이고 사장님이 두분 계십니다 공동사업자이고 사장님1분은 홀1분은 주방 하시구요 점심시간에 10시부터~2시까지 알바 2명

저녁시간에 6시부터 10시까지1명

저녁시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1명

주방 6시30분부터 10시까지 설거지1명 이렇게 있는데 5인 이상 업장인가요?

요약

직원1명

같이 일하는 사장2명

오전10시부터~2시 알바 2명

오후 6시30~10시 알바 1명

오후7시~10시 알바1명

오후6시~10시 알바 1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며, 규정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대마다 근무하는 알바가 다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달을 기준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한달의 근로자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매일 이렇게 근무하나요?

    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사장 두분은 제외합니다.

    영업하는날에 이런식으로(하루에 6명 근무)

    1/2 이상을 근무한다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의 길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에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5명 합계 6명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