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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베짱이269
기쁜베짱이26922.07.10

식당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7월말 신규오픈 예정 식당입니다.

1. 주6일근무자(평일1회 휴무)

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

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

2. 주5일근무자(평일2회 휴무)

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

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

3. 알바는 개인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측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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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들은 월급에 포함하나요? 따로주나요?

*5인이상이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서요

가능하시다면 5인이상일 경우, 5인이상이 아닐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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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5일근무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232,8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511,443원이 됩니다.

    주6일근무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392,0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730,34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휴게시간 1시간 보장)

    (1) 주 6일 근무자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1.5+야간 6시간×0.5)×4.345주×9,160원= 2,746,214원(세전)

    (2) 주 5일 근무자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야간 5시간×0.5)×4.345주×9,160원= 2,248,711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휴게시간 1시간 보장)

    (1) 주 6일 근무자

    -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

    (2) 주 5일 근무자

    -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일근무자 휴게시간 한시간 가정시

    5인이상 209+79.2 = 287.2 시간 9160원 곱하면2630843원입니다.

    5인미만 209+52= 261 시간 2390760원입니다.

    2. 5일근무자

    5인이상 235시간 2153241원입니다.

    5인미만 226.3시간 20736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