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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22.11.21

야간 포함 스케줄근무 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총 근무자수 7인 입니다.

7명이 매주 스케쥴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식당입니다.

영업 시간(10:00~익일02:00)

(1)번 근무시간(10:00~20:00 식사+휴게 2시간 (실근무 8시간))

(2)번 근무시간(12:00~22:00 식사+휴게 2시간 (실근무 8시간))

(3)번 근무시간(16:00~02:00 식사+휴게 2시간 (실근무 8시간))

7명이 돌아가면서 1주일에 1번근무2번, 2번 근무 2번, 3번 근무 2번, 하루 휴무 해서 스케쥴이 계속 변동되면서

매주 휴일도 바뀝니다. 3번근무처럼 야간 시간이 포함된 시간대도 일주일에 2번씩 되다보니 급여 계산을 하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조건 요약

1. 7인 사업장

2.1주일에 야간 4시간 2번 = 8시간

3. 주 6일 총 48시간 근무

4. (1),(2),(3) 스케쥴대로 각각 2회씩 총 6회 + 1일 휴무

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본,연장,휴일,휴무일,야간 시간등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그에따른 급여는 각각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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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