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주5일제로 10시에 오픈준비해서 14시30분까지 오전장사 브레이크타임 14시30분부터 16시30분 저녁장사 16시30분부터 홀마감23시 퇴근 00시입니다
시급으로 한다고하면 한달에 월급 얼마정도 받울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총 14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60시간 근로이므로 월 유급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95.9시간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시급 10,32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73.735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세전)를 산정할 경우, 약 2,824,946원이 됩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지는 바,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