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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빈틈없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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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주5일제로 10시에 오픈준비해서 14시30분까지 오전장사 브레이크타임 14시30분부터 16시30분 저녁장사 16시30분부터 홀마감23시 퇴근 00시입니다

시급으로 한다고하면 한달에 월급 얼마정도 받울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총 14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60시간 근로이므로 월 유급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95.9시간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시급 10,32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73.735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세전)를 산정할 경우, 약 2,824,946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여지는 바,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