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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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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 주휴수당 의무화 아닌가요??

제가 5인미만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오전10시출근해서 14시30분 점심장사 14시30분부터 16시30분 브레이크타임 16시30부터 23시까지 저녁장사를 하는데 월급제로 세전250을 받고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고하네요? 그리고 월급제 250이라고하는데 시급제로따지고보면 12000원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의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개근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