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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재196
신박한가재19624.01.14

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저희는 인력업 회사입니다.

각 시설에 인력(파트타이머, 정직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설별로는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까지 투입을 하게 됩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 5인 미만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는 지?

혹은 다른 사업장이라도 하나의 사업체로 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청구하는 업체는 1가지 업체이지만 시설은 각기 다릅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고 계산되었을 경우 저희는 주말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서비스업이라 대체 공휴일등은 어떻게

급여 측정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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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동일한 업체 소속이므로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는 그 회사에 속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아웃소싱이나 파견을 하는 회사인 경우 인력을 공급한 각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인력업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하는 현장이

    다르더라도 모두 인력회사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채용 및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등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하셔서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