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6회휴무 중 입니다.
평일 : 오전 홀 매니저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주말 : 오전 알바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입니다.
주방직원 2명은 매장 정직원이며 2명은 본사 직원입니다.
이렇게 고면 상시근로자수늘 5명 이상인걸로아는데
틀린것이 있나요?
연차를 안준다는 말이 들려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이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가 1년을 채우고 연차를 못받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어떤 증거물들을 챙겨놔야할까요?
사업주는 노무사 세무사를 이용중이라 듣긴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성명, 근로요일, 근로시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동일한 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사 소속의 근로자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동일한 소속으로 평가가 된다면 -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인원수는 5인이상이라고 보입니다. 5인이상의 입증은 사업장 전체인원의 출퇴근기록이나 근로자명부 -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에 따라 산정하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근로자 수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여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되는걸로 보입니다. -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