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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직박구리55
거대한직박구리5523.07.25

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6회휴무 중 입니다.

평일 : 오전 홀 매니저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주말 : 오전 알바 1명 오후 알바 1명

오전 주방 직원2명 오후 주방 직원 1-2명


입니다.

주방직원 2명은 매장 정직원이며 2명은 본사 직원입니다.

이렇게 고면 상시근로자수늘 5명 이상인걸로아는데

틀린것이 있나요?

연차를 안준다는 말이 들려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이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가 1년을 채우고 연차를 못받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어떤 증거물들을 챙겨놔야할까요?

사업주는 노무사 세무사를 이용중이라 듣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성명, 근로요일, 근로시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동일한 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사 소속의 근로자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동일한 소속으로 평가가 된다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인원수는 5인이상이라고 보입니다. 5인이상의 입증은 사업장 전체인원의 출퇴근기록이나 근로자명부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에 따라 산정하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근로자 수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여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되는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