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코뿔소244
운좋은코뿔소24423.11.08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A 법인사업자 대표

2. B 개인사업자 대표

대표는 2명인데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사업자 번호만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1. A 소속 직원 1

2. A 소속 직원 2

3. A 소속 직원 3

4. B 소속 직원 1

5. 무소속 프리랜서 영업직원

6. 아르바이트생

현재 사무실에는 이렇게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 5일, 점심시간 제외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출퇴근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대략 주 4~5일, 하루 평균 4~6시간정도씩 근무합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해두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 근무하시는 영업팀 직원분은 고정적인 월급없이 영업시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액을 받아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 대표가 상시근무자 수는 5인이 넘지만

하나의 사업자 아래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차, 퇴직금 등 복지를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속된 사업자와 관련없이 한 개의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출근하는 직원 수가 5인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대표가 두명이고 사업자도 두개지만 업무 범위가 모조리 겹칩니다

직원들도 A, B 사업자 가리지않고 구분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말만 사업자가 두개지 실제로는 그냥 한 개의 회사 그 자체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도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셔서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연차의 경우에만 5인이상 사업장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대표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무조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4. 핵심은 A와 B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 등에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A와 B의 직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지만 독립성이 인정

    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두개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자에 대표이고

    한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한회사에서 회계 인사관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이고

    없다면 5인 미만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인사/회계 등 독립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