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있을까요?
1. 근무요일 - 수목금토일월
2. 근로시간대(출퇴근시간) - 16:00 - 23-00
2. 휴식시간 x
3. 월급여(세전) 260
4. 식대 별도 지급여부
5. 자차 여부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중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00~23:00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정확한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식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2. 식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