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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아블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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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종사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음료 업종에 종사자들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스케줄 근무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 / 회사가 원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스케줄 근무 시 일 50시간, 주 250시간 미만 근무

  • 일 50시간 근무 중 출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퇴근

  • 야간수당 발생 시점(22:00 ~ 06:00)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 동의로 오픈, 마감 시간을(출/퇴근) 뒤로 30분씩 조정하여 퇴근 시간이 22:30분으로

이는 야간수당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1. 스케줄 근무자들의 근무 스케줄을 30분씩 늦추기로 합의

2. 퇴근 시간이 야간수당 발생되는 구간.

3. 무조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마감시간이 22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한 때는 30분(0.5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