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매출 감소 때문인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과 달리 사업주 지시에 따라 가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30분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전날 밤에 늦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기퇴근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출근 시간 지연(늦게 출근)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늦게 출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찍 출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