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식당) 이며, 주말 포함 주6일(평일 1일휴무) /주말 포함 주 5일 (평일 2일 휴무) 근로자 임금설계중 문의드립니다
평일 주말 휴게시간 별도 제공하고,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 근로일경우 밑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주 6일 경우 주 40시간 통상임금 +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1.5배 + 주휴수당 *4.345
즉 (40*9,160) + (16 9,1601.5) + (11.2*9,160) * 4.345 = 2,992,975원
2. 주 5일 경우 40시간 통상임금 +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1.5배 + 주휴수당 *4.345
즉 (40 * 9,160) + (7 * 9,160*1.5) + ( (9.4*9,160) * 4.345 = 2,384,031
아니면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는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던데 그 방법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 주말 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게시 후에 근로자와 작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1.5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또 저희의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 이며, 평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이번 설연휴가 월, 화, 수 로 되어있는데 화, 수요일 사업장 전체 휴무일 경우 별도로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 주 6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6시간*1.5)*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 - 2. 주 5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 - 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위의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화, 수요일에 휴무를 하므로 화, 수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아니면 -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는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던데 그 방법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 주말 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게시 후에 근로자와 작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1.5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 또 저희의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 이며, 평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이번 설연휴가 월, 화, 수 로 되어있는데 화, 수요일 사업장 전체 휴무일 경우 별도로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휴무와 공휴이링 겹치는 경우로 별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